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신청 기한해당사건 접수후
신청 방법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입니다. 신청 기한(해당사건 접수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3. 3단계 · 접수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 목적

  •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