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머니마루 요약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입니다. 신청 기한(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 3단계 · 접수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 목적
-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4. (필요 시) 신청 공문
-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