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원양어선안전관리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신청 기한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원양어선안전관리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공고에 따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 3단계 · 접수 —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지원 목적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 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안전관리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원양어선안전관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