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기한2026.1.1.~2026.12.10.
신청 방법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1.1.~2026.12.10.)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3. 3단계 · 접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 목적

  •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3

자주 묻는 질문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