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 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신청 기한연중신청
신청 방법○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입니다. 신청 기한(연중신청)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어선원부
- 3단계 · 접수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 목적
-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 어선원부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어선원부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