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 대상○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
신청 기한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신청 기한(지자체 사업 공고시)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지자체 공고에 따름
- 3단계 · 접수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 목적
-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자체 공고에 따름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