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청년어촌정착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 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신청 기한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청년어촌정착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입니다. 신청 기한(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3. 3단계 · 접수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 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자주 묻는 질문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