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 대상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 방법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머니마루 요약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3. 3단계 · 접수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 목적

  •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지원 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2. 인증 직불제:
  •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구비 서류

  • 1. 배합사료 직불제
  •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인증 직불제
  •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