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

지원 대상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신청 기한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방법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담당 기관법무부

머니마루 요약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입니다. 신청 기한(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해당없음
  3. 3단계 · 접수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검찰청 콜센터/1301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