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머니마루 요약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입니다.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3단계 · 접수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원 목적
-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청 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