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머니마루 요약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 3단계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 월 66시간
지원 목적
-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지원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 돌봄 취약자
-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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