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머니마루 요약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3. 3단계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 월 66시간

지원 목적

  •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지원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 돌봄 취약자
  •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