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머니마루 요약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3. 3단계 · 접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지원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