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
신청 기한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머니마루 요약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신청 기한(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3. 3단계 · 접수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