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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

지원 대상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 방법○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머니마루 요약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입니다. 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
  3. 3단계 · 접수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 목적

  •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구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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