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머니마루 요약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입니다. 신청 기한(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3단계 · 접수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지원 목적
-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