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머니마루 요약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입니다. 신청 기한(개별공고에 따라 신청)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
- 3단계 · 접수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신청 방법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