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머니마루 요약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입니다. 신청 기한(연 2-3회 공고기간 존재)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 3단계 · 접수 —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지원 목적
- 전통시장의 화재, 풍수해, 폭염 예방을 위해 ‘25년부터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선정 기준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구비 서류
- 시장단위
- 1. 사업 신청서
- 2. 사업 계획서
- 3. 사업추진 동의서
- 4. 확약서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 1. 사업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추진동의서
- 4. 확약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