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머니마루 요약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입니다.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
  3. 3단계 ·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목적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