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머니마루 요약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입니다.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3. 3단계 · 접수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지원 목적

  •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