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머니마루 요약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3단계 · 접수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목적
-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