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신청 기한매년 2~3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머니마루 요약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입니다. 신청 기한(매년 2~3월)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3단계 · 접수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 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자주 묻는 질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