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지원 대상○「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머니마루 요약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3. 3단계 · 접수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지원 목적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선정 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구비 서류

  •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