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
머니마루 요약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입니다.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
- 3단계 · 접수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8075
- 건강관리과/02-2199-8076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