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 대상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머니마루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3단계 · 접수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