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머니마루 요약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3. 3단계 · 접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지원 목적

  •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 권수진/02-2620-349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