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

지원 대상<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신청 기한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 방법○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머니마루 요약

창업지원센터 운영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입니다. 신청 기한(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
  3. 3단계 · 접수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지원 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 <청년창업지원센터>
  •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신청 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구비 서류

  •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능력평가서
  • 4. 기업소개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자주 묻는 질문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