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머니마루 요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3단계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목적
-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