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머니마루 요약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
- 3단계 · 접수 —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지원 목적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 함께 조성코자 함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신청 방법
- 가. 설치 대상자 선정
-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 나. 신청서 접수
-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6. 11. 30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 (2) 신청서류
-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다. 유의사항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문의처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6....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