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기관경기도 평택시
머니마루 요약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해당없음
-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