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
신청 기한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담당 기관경기도 고양시

머니마루 요약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입니다. 신청 기한(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3. 3단계 · 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 목적

  •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 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문의처

  •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자주 묻는 질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