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기관경기도 시흥시

머니마루 요약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3.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등기부등본 1부.
  •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 6. 본인통장 사본 1부.
  •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2

자주 묻는 질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