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머니마루 요약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3.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목적

  •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