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머니마루 요약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해당없음
  3. 3단계 · 접수 —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지원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역 주민 모두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