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머니마루 요약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은(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
- 3단계 · 접수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지원 목적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지원 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축물대장(임차주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문의처
- 농업개발과/031-839-4243
자주 묻는 질문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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