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머니마루 요약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입니다.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3단계 · 접수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목적
-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