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 대상○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담당 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머니마루 요약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 농정과/043-850-5713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