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신청 기한매년 9월~10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머니마루 요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입니다. 신청 기한(매년 9월~10월)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3. 3단계 · 접수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 부부모두) 각 1부
  • ⑥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⑦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360-2911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별도공고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 부부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