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지원 대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머니마루 요약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입니다.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3.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지원 목적

  •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