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지원 대상○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담당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머니마루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
  3. 3단계 · 접수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055-749-5764)
  •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구비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