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머니마루 요약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청 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지원 목적
-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