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
머니마루 요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입니다. 신청 기한(2023.06.15~2028.02.22)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
- 3단계 · 접수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 이사비용
-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 월세
-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 목적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지원 대상
-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구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서식1)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 5.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 2. 다음 중 택1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