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 대상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머니마루 요약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입니다.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서
- 3단계 · 접수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 목적
-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