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담당 기관충청남도
머니마루 요약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3단계 · 접수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 목적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