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담당 기관경상남도

머니마루 요약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은(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3. 3단계 · 접수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구비 서류

  •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⑥ 통장 사본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문의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자주 묻는 질문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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