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머니마루 요약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3단계 ·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