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머니마루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입니다. 신청 기한(2026. 3. 9. ~ 10. 31.)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 3단계 · 접수 —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지원 목적
-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 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신청 방법
- ❍ 방문
-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