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담당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머니마루 요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입니다. 상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3. 3단계 ·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목적

  •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구비 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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