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상담소, 1366센터 연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머니마루 요약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입니다.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해당없음
  3. 3단계 · 접수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자주 묻는 질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