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머니마루 요약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입니다.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 서류 준비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 3단계 · 접수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지원 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지원 목적
-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구비 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