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상세 정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신청 기한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 방법이메일, FAX, 방문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머니마루 요약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대상은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원 내용의 골자는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지자체 공고 기간내)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요약표부터 확인한 뒤 공식 경로에서 접수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1단계 · 대상 확인 — 아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서 내 조건(나이·소득·지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서류 준비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3. 3단계 · 접수 — 이메일, FAX, 방문
  4. 4단계 ·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 결과 통보 방식(문자·우편·홈페이지)을 확인해 두고, 누락 서류 보완 요청에 바로 대응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목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 FAX, 방문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머니마루는 공공데이터 응답을 바탕으로 지원금 정보를 정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마감일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